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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보고, 존엄권·평등권·자기결정권과 함께 정보접근권 보장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. 특히 제22조 ‘지식 및 정보 접근권’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열 때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. 민간 행사 주최자도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그동안 장애인 정보접근권 논의는 웹사이트나 전자문서 중심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. 이번 법 제정으로 고지서, 민원서류, 안내문 같은 종이 인쇄물 접근성도 법적 의무와 맞물린 과제가 됐다.
보이스아이는 인쇄물에 삽입된 2차원 바코드를 스마트폰 앱이나 전용 리더기로 인식하면 문서 내용을 음성이나 확대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.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뿐 아니라 노안으로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시니어,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.
보이스아이 솔루션은 주민등록등본, 법원 판결문, 국세청 안내 고지서, 수도요금 고지서 등 공공·생활 문서에 적용돼 왔다. 회사 측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을 계기로 공공기관과 금융·교육 등 민간 영역에서 문서 접근성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.
모회사 SGA솔루션즈도 보이스아이 사업 확대를 지원한다. SGA솔루션즈는 문서 원본 증명, 위변조 방지, 데이터 유출 방지 등 보안 기술을 결합해 접근성과 보안을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고도화할 계획이다.
정권성 보이스아이 대표는 “이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2조는 장애인이 의사를 표현하고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하며, 그 구체적 수단으로 당사의 핵심 기술인 ‘인쇄물 접근성 바코드’를 법제화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”면서 “보이스아이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차별 없는 정보 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기사 출처 : IT조선